OC 해안 화물선 정박 금지…미셸 박 스틸 법안 발의
공화당 소속의 미셸 박 스틸(캘리포니아 48지구) 연방하원 의원이 오렌지카운티 해안에 화물선의 장기간 정박을 금지하는 법안을 12일 발의했다. 박 스틸 의원은 파이프라인이 여러 선박의 닻과 충돌함에 따라 파손돼 기름이 유출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보고서에 따라 이번 법안(SHIP)을 발의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오렌지카운티 해변 24 해리 안에 공회전하거나 정박하면 안 된다. 법안이 통과돼 대통령 서명까지 받으면 즉시 발효돼 180일 동안 유지된다. 박 스틸 의원은 “오렌지카운티 해변에서 화물선이 수개월 동안 가만히 정박해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는 환경과 공공보건 위기 상황을 초래한다”며 “선박들이 우리 해변에 장기간 머물지 못하게 해야 한다. 이번 기름 유출 사태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일”이라고 강조했다. 원용석 기자